고용·노동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인하, 연장근로수당 인상 되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연봉계약서를 서명하거나, 구두로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인하, 연장근로수당 인상 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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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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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금액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인하는 근로조건의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을 인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되게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대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