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제3자에게 근로자가 폭행당하여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폭행이 산재인지 여부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와 제3자간의 사적인 관계의 불화로 발생한 폭행 및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여 발생한 폭행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2408판결 참조)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동료들 간의 주먹다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간의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원인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 등의 사유로 주먹다짐이 행해지면 이것은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히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폭을 넓게 보았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 또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