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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근로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동녀인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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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은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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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제3자에게 근로자가 폭행당하여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폭행이 산재인지 여부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와 제3자간의 사적인 관계의 불화로 발생한 폭행 및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여 발생한 폭행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2408판결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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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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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동료들 간의 주먹다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간의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원인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 등의 사유로 주먹다짐이 행해지면 이것은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히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폭을 넓게 보았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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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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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의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다른 근무자의 폭행 행위가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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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 또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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