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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근로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동녀인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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