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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 입니다 추후 임대차 게약시

금년 6월 27 이후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향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임대인)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과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은행마다 틀린 소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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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6월 27일 대책 이후로는 수도권 내 2주택자가 임대인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특히 HUG 보증이나 SGI 서울보증 기준에서는 임대인이 수도권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보증 자체가 제한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상관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그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주택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627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잘못된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에 그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신용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