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매매가 3억중반-4억중반, 전세가 2억정도의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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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어지간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