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매매가 3억중반-4억중반, 전세가 2억정도의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어지간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