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 있는데 7월이면 2년 기한이 마감됩니다.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2년 연장하고 싶은데 갑자기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 있고 거짓말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직접 또는 직계비속이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 온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점이 아니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실거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실거주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