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든 직원이 주5일 월 200시간으로 계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4일 주 32시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월~목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전사회의가 금요일에 잡히게 되었다면,
근무일정은 그주만 조정해서(예로 화,수,목,금 출금)으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월~목 그대로 출근한다면 금요일은 OT보상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약정한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무일을 추가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주의 근로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월~목요일을 그대로 출근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조정으로 보려면,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이번 주는 화~금으로 근무일정을 변경한다"라고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월~목 근무를 한 상태에서 금요일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추가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의참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하는 요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추가로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