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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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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든 직원이 주5일 월 200시간으로 계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4일 주 32시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월~목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전사회의가 금요일에 잡히게 되었다면,

근무일정은 그주만 조정해서(예로 화,수,목,금 출금)으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월~목 그대로 출근한다면 금요일은 OT보상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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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약정한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무일을 추가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주의 근로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월~목요일을 그대로 출근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조정으로 보려면,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이번 주는 화~금으로 근무일정을 변경한다"라고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월~목 근무를 한 상태에서 금요일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추가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의참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하는 요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추가로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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