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개념의 직장인인데요. 토요일은 휴무인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50%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환산)이면 5만원 추가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로 인하여 1주 40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