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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1.22

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

3년전에 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산재처리를 접수하고 외쪽팔요골머리골절 수술을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해 있는동안 산재가 승인처리가난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있는동안 매월16일날이월급날이였습니다

저는 첫월급 이였습니다 월급이안들어와서 회사에전화해서 (원고)인 경리업무를보는 경리직원한테 월급이 아직입금이

안됬다고하니까 일주일뒤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월금이 입금이안된습니다 또다시 회사에전화해서 월금이 입금

이 안된다고하니까 다음주에 입급해준고했습니다 (원고)는 월급 입금해준다고 계속미루기만했습니다

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한후 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휴업금여를 환수해간다고 (피고) 회사대표한

테 등기를보내습니다 회사대표는 (피고한테전화를해 공단에서 돈환수해 간다는 통지서봐다냐고했습니다)

회사대표는 그돈 안내게해준다고 대표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구슬심리결과 기각

대전 산재보상자문위원회로넘어가 거기서도 기각 마지막의로 간게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에서 (피고)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의로 사건을넘겨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회사대표를 상대로 이행권고신청을했습니다

회사대표는 (피고)한테 약점을잠을게없써서 모욕죄 당한 (원고) 를설득해 형사 목욕죄 받은 사건의로 민사로 소장

제기했습니다 나의사건 검색에서 대표가 선임한변호사 (원고) 한테선임한 변호사가 동일한변호사입니다

산재 환수금 25200.000원입니다 회사 대표는 산재부담을줄이기위해(원고)를설득해 소를제기했네여

현재(피고)는 환수금을분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분할로 납부 안했쓰면 통장압류 된습니다

결론은 대표가산재 부담을안해줄라고 (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소를제기했네여

회사대표가(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 소를제기한걸 어떤게입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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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회사대표가 원고를 설득해 소를 제기하게 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의 녹음 등 진술이 있지 않는한 입증할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원고를 설득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현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 석명을 구하거나 회사대표가 원고에게 설득하는 장면을 본 자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하면 되겠으나, 이를 입증한다고 하여 해당 소송자체가 부적법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은 없어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