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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5

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1년에 연차가 18개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 정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퇴사를 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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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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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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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퇴직 이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한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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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사시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x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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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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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면 퇴사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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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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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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