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카페 알바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향후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보다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