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대 입대 날짜에 입대를 안하면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경찰들이 자택으로 방문해서 체포해가나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오나요?
2. 만약에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경찰들이 자택으로 방문해서 채포해가면 몇칠만에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채포되나요?
3.군대입대하는 날짜에 입대안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무청에서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게 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