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저의 휴무를 써도 되나요?
저랑 일절 상의도 없이 통보결석으로 6일치나 회사측에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저한테 동의없이 마음대로 회사측에서 제 휴무를 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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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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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휴무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혹시 스케줄 근무에 따른 월 휴무라 한다면, 구체적으로 근무일 및 휴무일 지정에 대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일을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이 감소되고 무단결근이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