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간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과 달리,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6월 3일과 6월 6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1주 중 1일 이상 근무(유급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6월 첫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