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변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면

그런 우울증세 역시도 산업재해로 포함이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를 직업성 우울장애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증빙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이나 폭언으로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요인, 위험요인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울증도 산언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사정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