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질환에 비해 입증이 어려우며 근무환경, 업무강도,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는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