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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과한 업무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거나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걸릴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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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우울증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우울증 등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관관계가 성립되거나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탈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이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별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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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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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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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들이 평소에 앓던게 아닌,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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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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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는 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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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질환에 비해 입증이 어려우며 근무환경, 업무강도,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는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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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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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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