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내역 미회신 관련 질문입니다.
3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 후 퇴직정산을 받았습니다
돈은 입금이 되었는데 정확한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전,후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내역 / 선연차 사용 공제내역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만 입금되고 내역을 못받았을 때 퇴직정산내역을 못받은 걸로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보내준다고만 하고 3주이상 안주는데(11월 말 퇴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내역서를 반드시 사용자가가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정산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내준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