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제가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1주일에 몆시간씩
근로를해야 수급을 계속유지하면서 알바를 할수있나요?
또한 직전퇴사한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를 해도상관이없는지요
상세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1주일에 몇시간을 하든 어차피 신고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적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바를 하면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미신고시 부정수급),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서,
신고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거나, 아예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