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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박새62
과감한박새6223.12.26

철야근무 후 다음날 근무를 안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조업체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8시 ~ 20시 (수요일 제외) 기준으로 연봉 협의되었습니다.

별도 철야 및 야간작업은 없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자발적인 야간 및 철야작업이 가능합니다.

목요일 정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쯤 퇴근한 뒤 금요일 근무를 안할 경우

철야작업으로 인한 자체휴무인데, 해당 철야작업에 대한 별도 수당외에 근무하지 않은 금요일도 근무한 걸로 해줘야하는지?

아님 해당 금요일 근무에 대한 연차 사용 or 주말 대체근무로 처리하는지?

연차 사용 여부는 해당 문의 답변에 따른 여러 방안이 있을 경우 방안 제시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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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야작업으로 인한 자체 휴무시 철야 작업에 대한 수당 외에 근무하지 않은 날도 근무한 걸로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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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금요일 7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연장처리를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7시 이후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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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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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금요일의 휴무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휴가 내지 휴무일을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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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금요일 시업시간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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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오전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금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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