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8시 ~ 20시 (수요일 제외) 기준으로 연봉 협의되었습니다.
별도 철야 및 야간작업은 없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자발적인 야간 및 철야작업이 가능합니다.
목요일 정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쯤 퇴근한 뒤 금요일 근무를 안할 경우
철야작업으로 인한 자체휴무인데, 해당 철야작업에 대한 별도 수당외에 근무하지 않은 금요일도 근무한 걸로 해줘야하는지?
아님 해당 금요일 근무에 대한 연차 사용 or 주말 대체근무로 처리하는지?
연차 사용 여부는 해당 문의 답변에 따른 여러 방안이 있을 경우 방안 제시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