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로 변경하려 할 때, 구성원 동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원 기준 변경 시, 하기와 같이 지원 인원이 변경되게 됩니다.
지원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인원 : 15명
지원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 되는 인원 : 3명
혜택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의 증가가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되는 인원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리한 방향이 맞을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구성원이라 함이 현직 재직자에 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Q)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을 인원 수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2Q) 이때 구성원이라 함은 현직 재직자에 한정된 것인지?
상기 두 가지 질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