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입니다.
취업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나 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관리자의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리자로 변경될 수 있는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및 복무조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의 일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의 감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이라는 것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수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