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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3.11.16

보수규정 중 구성원에게 불익이 발행하는 조항으로 개정 시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입니다.

취업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나 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관리자의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리자로 변경될 수 있는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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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및 복무조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의 일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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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의 감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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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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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이라는 것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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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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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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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수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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