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많이되서 질문드려요
와이프가 처남에게 차를 빌려주고 와이프명의로 보험가입을하고 2년간 처남이타고 최근에 돌려받았어요 2년간 다수의 사고가있었고 차량이lpg라서 보험가입은 와이프만해야합니다 보험 재가입을할려고했는데 보험료가 300만원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걸 처남에게 돌려받을수는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와이프가 처남에게 차를 빌려주고 와이프명의로 보험가입을하고 2년간 처남이타고 최근에 돌려받았어요 2년간 다수의 사고가있었고 차량이lpg라서 보험가입은 와이프만해야합니다 보험 재가입을할려고했는데 보험료가 300만원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걸 처남에게 돌려받을수는없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처남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남에게 차를 빌려주고, 배우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했다는 것은 처남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명의를 빌려줄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야하며 누군가가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은 고스란히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에게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운전하시는분이 사고없이 운전하였다면 할인할증요율은 좋아질수도 있겠지만 이런부분 참 애매합니다 남도 아니고 처남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처남이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어야했지만 야박하게 거절도 하기 어려웠을것이고 지금도 상황이 애매하고 곤란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순하게 보았을 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님께서 동생분이랑 이야기를 해서 보험금 받은거 환입을 해서 사고 이력을 지운다면 가능할텐데 비용이 만만찮을 겁니다~
이건 서로 이야기를 잘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을 절충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의상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달라고 해서 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사고 이후 본인 명의의 차량이 할증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빌려주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본인 사고 때문에 할증이 많이 되었으니 조금은 책임을 지라고 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차를 빌려주셨다가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할증 폭탄을 맞게 되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1. LPG 차량, 누구나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차량이 LPG라서 와이프만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과거의 규정입니다. 2019년 3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처남 앞으로 차량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처남에게 할증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를 통해 처남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가족 간의 '민사적 합의'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약관상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할증 기록' 자체는 차주였던 아내분에게 이미 귀속되었습니다.
3.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 지금 아내분 명의로 보험을 갱신하면 300만 원을 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차량 명의를 처남에게 넘기세요 (또는 제3자 매각): 당장 차량 명의를 처남 앞으로 이전하고, 처남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십시오. 처남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없거나 새로 시작하므로, 아내분의 '300만 원 할증'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물론 처남도 사고 이력이 반영되어 비싸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처남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내분의 할증 기록 방어: 아내분은 당분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기록은 3년간 따라다니므로, 이 기간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에 '지정 1인'이나 '가족 한정'으로 묶여서 운전만 하시는 것이 할증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겨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LPG 명의 이전 불가'라는 오해부터 푸시고 처남분과 차량 명의 이전 문제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받는건 직접 하시는 방법외에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을 Direct 로 해보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은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라서, 사전에 약정이나 입증 없으면 전액 받기는 어렵고 일부 분담 협의가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가스차량 등록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차보험의 사고할증은 직접 처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