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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뻐꾸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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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990만원씩 1달동안 이체

한번 계좌이체 할 때 99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으로 기록이 넘어간다고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990만원을하루에한번씩 1달동안 저한테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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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회 이체시 통보가 가는금액은 천만원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한다면 거래내역을 다 확보하여 과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루 거래금액이 1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보아

      은행에서 FIU에 자료를 넘기고 증여세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됩니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이체하여 증여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기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의 경우 은행별로 하루에 천만원 이상 출금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하루에 990만원씩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추후 그 사실이 발각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금전적인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