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 한주동안 근로가 단 한시간도 없었을시
법정공휴일과 개인연차 사용으로
월~금까지 한주를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된 급여로
고정 지급받으니 주휴수당을 따로 제하지 않고
시급제인 직원은 주휴수당 미발생에 따라
주휴수당 없이 급여지급하려 합니다.
근로법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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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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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일하는 시간과 시급이 동일하다면 임금액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발생되는 조건에서
누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애당초 임금산정시 월고정급으로 주휴가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