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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향고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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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 한주동안 근로가 단 한시간도 없었을시

법정공휴일과 개인연차 사용으로

월~금까지 한주를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된 급여로

고정 지급받으니 주휴수당을 따로 제하지 않고

시급제인 직원은 주휴수당 미발생에 따라

주휴수당 없이 급여지급하려 합니다.

근로법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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