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임대인이 연장의사표현안 하면 어떡해되요?
제가 임차인인데 원래 첫계약까지 별말을 임대인과 서로안하다가 임대인이 거의 만료일 일주일전에 연락와서 나가라고하면제가 나가야하나요? 그냥 원래 계약한 전세보증금 그대로 살수있나요? 임대인이 안올리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일주일 전이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갱신 거절기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일주일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보증금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