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아직도욕심많은작가
아직도욕심많은작가

산업재해 기간동안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6년차 요리사입니다.

최근 근무하던 업장에서 무릎에 도자기 파편이 날라와, 무릎이 1.5센치 정도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깊지는 않지만 6센치 정도 꿰매었고, 전치2주에서 3주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은 총3~4회 정도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고, 치료비는 약값포함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윗선에 보고하기를 원하지않는 뉘앙스를 취했으며 휴일수당으로 병원비값만 지불하려고합니다. 물론 3일 제 휴무를 쉰 것을 제외하고, 출근도 합니다.

산업재해가 만약 적용된다면, 전치2주간의 휴무 또는 금전적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인정받은 기간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기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공단에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면, 산재보상 급여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다면 쉬실 것을 권합니다.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