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주의사항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래가격 책정시
먼저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을 고르실 때는 한 군데보다는 2-3군데에 매물을 내놓으신 후에 거래가격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가 본인보다 매도자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셔야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매도 후 하자담보책임
아파트를 매도 하고 난 후에도 매도인은 6개월 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요 단, 매수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누수, 균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며 되도록 낮에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서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미를 꼼꼼하게 물어보신 후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4.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계약금부터 받게 되면 매도자의 본인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2-3배를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는 것 보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식 계약금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