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고 도망(?) 가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갑자기 통보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상 당일 그만 두더라도 그만 둔다는 통보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