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
계열사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의 현황이나 주요 이슈, 현재 서비스나 상품 현황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시,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광고성 정보의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계열사에만 발송되는 뉴스레터이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신자 중에서 신고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목적이 없다는 내부 의도만으로 광고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서비스·상품·거래를 홍보·유도하는 요소가 포함되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울러, 계열사 임직원은 모두 개별 수신자이므로, 신고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볼 여지도 있지만, 혹여 그 중 1명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신고·민원을 넣으면 조사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 수준으로, 가격·도입 제안·이벤트·혜택 안내가 거의 없고 계열사 경영진/실무자에게 필요한 참고정보 정도라면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