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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꿩99
강렬한바다꿩9922.01.25

월세집인데 벽 뚫기 가능한가요?

월세 아파트인데 벽걸이티비 설치 가능할까요?

전에 살던분들은 큰 방에다가 벽을 다 뚫어놨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사갈 때 문제가 될만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한다든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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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걸이 TV 설치 등 다수의 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이 심하지 않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임대인도 있고 조그마한 타공도 문제를 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도배로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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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이상은 없지만 임대인의

    성향이 다르기에 되도록 거치하여 사용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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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이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한 후 보관해두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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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사용 중 못 박기에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미관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타공 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주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벽재질이나 벽지 소재도 다르고 공사 흔적 규모도 다르고 임대인도 다르기 때문에
    만기시 복구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복구 방법까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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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타공을 했을 경우

    추후 원상회복을 요구 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타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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