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사용 중 못 박기에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미관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타공 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주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벽재질이나 벽지 소재도 다르고 공사 흔적 규모도 다르고 임대인도 다르기 때문에
만기시 복구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복구 방법까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