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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무지237
훤칠한꽃무지23722.12.05

익명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익명을 처벌하고 찾을수있나요?

진저쿠키호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익명으로부터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가스라이팅과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가 저에게 보낸 내용을 저만 읽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던 저와 가장 가까운 두명의 지인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을 찾아낼수 있을까요? 이전에 asked 라는 익명 프로그램을 했을때에도 위 같은 한사람이 하는 것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서 탈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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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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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의 실명을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부는 해당 운영사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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