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익명을 처벌하고 찾을수있나요?
진저쿠키호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익명으로부터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가스라이팅과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가 저에게 보낸 내용을 저만 읽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던 저와 가장 가까운 두명의 지인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을 찾아낼수 있을까요? 이전에 asked 라는 익명 프로그램을 했을때에도 위 같은 한사람이 하는 것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서 탈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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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의 실명을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부는 해당 운영사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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