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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릭스133
경건한오릭스133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저는 정규직 입니다.

상사로부터 한 달 뒤 제가 전환배치 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을 드렸으나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통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환배치가 되는 곳은 현재와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본사가 있고 지역별 지점이 있으며 지점마다 업무성격도 다른곳입니다.

현재는 월-금 근무, 8시 퇴근이지만 가라고 하는 곳은 근무지도 다르고, 다른 업무, 무엇보다 밤 10시 퇴근과 토요근무가 필수인 곳입니다. (평일 중 휴무가 주어지지만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뀌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은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된 결과를 진행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해당 근무지에서 다년간 일을하다가 늦은 근퇴와 주말 근무 등으로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적이 있고

당시에 현재 근무지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저에게 전환배치 제의를 해주셔서

퇴사하지 않고 근무지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채용을 진행중인데 적합한 직원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상사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다음달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으나 제가 인사팀에 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문의하니

인사팀에서는 상황파악을 좀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전환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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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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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인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사례처럼 전환배치한 경우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합니다.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환배치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동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무효입니다.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환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긴 하나 그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쟁의 경우 추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근속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으니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보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보배치가 가능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