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저는 정규직 입니다.
상사로부터 한 달 뒤 제가 전환배치 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을 드렸으나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통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환배치가 되는 곳은 현재와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본사가 있고 지역별 지점이 있으며 지점마다 업무성격도 다른곳입니다.
현재는 월-금 근무, 8시 퇴근이지만 가라고 하는 곳은 근무지도 다르고, 다른 업무, 무엇보다 밤 10시 퇴근과 토요근무가 필수인 곳입니다. (평일 중 휴무가 주어지지만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뀌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은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된 결과를 진행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해당 근무지에서 다년간 일을하다가 늦은 근퇴와 주말 근무 등으로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적이 있고
당시에 현재 근무지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저에게 전환배치 제의를 해주셔서
퇴사하지 않고 근무지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채용을 진행중인데 적합한 직원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상사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다음달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으나 제가 인사팀에 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문의하니
인사팀에서는 상황파악을 좀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전환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