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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스라소니53
빨간스라소니53
21.12.01

“정규직 채용 후 부당한 권고사직?”

저는 2021년 6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 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

근무 중 (2021년 11월 24일 구두 통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 지점에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지점으로 가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신 2022년 2월에 현 지점에서 퇴사 처리 후 다른 지점 으로 다시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같은 본사 이나 지점 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르게 냈기 때문에 라고 하셨음) 재입사 까지 시간이 들뜨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2월 퇴사 처리 시 권고사직 처리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1.출퇴근 거리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거부 하고 그만두는 걸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발령을 가든 안 가든 제 뜻과 상관 없이 2월 퇴사 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퇴직금을 제가 포기 해야 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입사 시 정규직 으로 입사 하였는데, 계약직 처럼 일 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이라 생각 하며 입사 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입사 한 것 인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한 것에 대해 적절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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