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 시간을 좀 벌어야할거 같아서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제가 1,2달 안으로 열심히 일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서 양식은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2. 답변서 내용은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며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1~2달 안으로 일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절차가 종결되고,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2. 답변서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없이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라면 조정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되고
민사소송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는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사건진행에 관한 의견 등을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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