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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 시간을 좀 벌어야할거 같아서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제가 1,2달 안으로 열심히 일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서 양식은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2. 답변서 내용은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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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며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1~2달 안으로 일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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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절차가 종결되고,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2. 답변서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없이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라면 조정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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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되고

    민사소송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는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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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사건진행에 관한 의견 등을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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