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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사
정기사22.12.1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언제까지 채무자인가요?

경공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해당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소유자인 저는 채무자에서 빠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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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공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해당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소유자인 저는 채무자에서 빠지는가요?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kohk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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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일반매매일 경우 임차인은 승계되지만, 경매로 인한 낙찰의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승계된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포기하는 방법이나, 기존대로 이를 인계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낙찰을 포기하느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함께 낙찰받는냐만 고민하시면 될듯 보이며, 만약 낙찰포기의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되지만, 더이상 추가적인 인수권리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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