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해당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소유자인 저는 채무자에서 빠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kohkh0626@naver.com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일반매매일 경우 임차인은 승계되지만, 경매로 인한 낙찰의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승계된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포기하는 방법이나, 기존대로 이를 인계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낙찰을 포기하느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함께 낙찰받는냐만 고민하시면 될듯 보이며, 만약 낙찰포기의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되지만, 더이상 추가적인 인수권리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