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이 규약에 근거된 금원에 2배로 4달간 지급 되었고 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4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되었습니다
동대표들을 죄목의 항목중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약에 규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받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추후 이를 다시 반환했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무상 횡령행외가 발생했고, 이후 그 돈을 돌려놨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동대표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지금 반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