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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변 지인이 폐렴판정을 받았다던데, 새로이사간 아파트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의해 걸릴 수 있는 새집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 지인이 새집증후군이 그 원인인 것을 증명해낼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시공사인가요? 아니면 아파트관리소나 제3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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