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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바위새191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들이 개인사업자로 수증자가 되어 증여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가 개인사업자로 된다고 하면 특수관계(가족관계)로 증여가 안되고 사업자로 증여했다고 하여 문제가 날 것들이 있을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개인)와 같은 의미 입니다.
따라서, 주택 지분 증여 시 아들(깨인)이 증여 받는 것이지 아들의 개인사업자로 증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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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하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수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개인으로 받는 것이며, 사업자로 증여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자녀의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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