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비슷한 질문에 관해 영상을 본게 있어서 질문이 있는데요.만약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는 살고 조수석의 동승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살해인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살인죄가 적용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란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더라도 이를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사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단순히 운전자가 살고 동승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경위를 살펴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고의로 동승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