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펼친 정책 ‘공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종대왕의 정책 중 조세제도인 '공법'은 어떤 방식이고 이전에 있었던 과전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나요? 백성들의 호응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은 조세 징수를 공정하게 위해 공법을 실시했습니다. 공법은 과전법 체제 하에서 실시한 정액 세법입니다. 이전의 과전법은 생산량의 1/10를 수조하였지만 공법은 전답의 비옥도와 풍흉을 기준으로 차등 정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서 1444년에 완성된 전분6등과 연분 9등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완성되기 까지 세종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법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민투표를 시행했어요. 당시 관원들은 5개월에 걸쳐 17만명의 사람들을 만나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들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과정을 통해 모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1444년에 완성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는 세종 21년에 공법을 행하자고 한 것으로부터 25년이고, 대신들과 모의한 것도 11년 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 개혁된 새로운 전세 제도 입니다.
조선 초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줄기가 되었는데 조는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습니다.
당시 양전제는 삼등전품제라고 하나 대부분 하등전으로 양전제의 모순을 척결하지는 못했는데 공법은 손실답험의 폐단을 지양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는 전세제도로의 개혁이었습니다.
세종 초부터 공법의 논의가 일어나고 1430년 그 구체적 논의로서 전국적으로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17만 인에게 문의, 1436년 공법상정소를 설치하고 1444년 공법 실시를 위한 최종안이 채택됩니다.
공법의 중요 내용으로는 전적이 종래의 3등전에서 전분육등법으로 마련되며 양전척도 종래의 수등이척지척에서 새로운 수등이척주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약은 20분의 1세인 최고 20두 최하 4두로 연분구등법에 의한 정액세로 개정되며, 감면의 제는 토지대장에 정전과 속전으로 구분해 정전 안의 진황전은 면세하지 않으며 재상전은 감면하되 상접 한 전지 10결 이상이라야 했습니다.
공법은 새로운 기분에 의한 양전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1444년 하삼도 6현에서 먼저 시행, 1450년 전라도, 1461년 경기도, 이듬해 충청도, 그 다음해 경상도 , 1471년 황해도 , 1475년 강원도, 1486년 평안도, 1489년 영안도의 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법 시행 후 양전, 연분등제 , 급재, 진전수세는 관리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운영되었고 16세기 하하연분인 4두로 고착되어 전세 수납은 전세 부담자의 사회적 세력의 강약에 따라 그 부담이 좌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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