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대에 실시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은 과거 조선의 농지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농민들의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농지를 배분하는 방식을 달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분 9등법"은 1426년에 시행된 제도로, 농지를 9개 등급으로 나누고 농민들의 나이와 노동능력에 따라 농지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농민들에게는 가장 많은 농지를, 60세 이상이나 19세 이하의 농민들에게는 더 적은 농지를 배분하였습니다.
반면 "전분 6등법"은 1441년에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농민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농지를 배분하였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년 남성에게 가장 많은 농지를, 그 밖의 성별과 나이대에 따라 서서히 농지의 양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농민들의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농지를 배분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연분 9등법"은 노동능력을 더 세밀하게 9등급으로 나눈 반면, "전분 6등법"은 노동능력을 6등급으로 나누고 성별도 고려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세종의 혁신적인 사회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노동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농지를 배분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