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이런식이면 2월급여에 급여 + 소득세 560400원 + 지방소득세 55930 으로 환급을받는지
아니면 2월급여에 급여 + 소득세 5604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에 포함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법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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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환급을 받으며, 2월 급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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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2월 급여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를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2월 급여+연말정산 소득세+연말정산 지방소득세-2월분 급여 소득세-2월분 급여 지방소득세"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2월 급여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