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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대견한불독193
대견한불독193
20.10.10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물에 임대차계약법 적용이 가능한 지?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지자체 행정재산(상가건물)을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인 2년 후 사용허가를 종료 하였으나, 임대차계약법이 개정되어 10년동안 사용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종료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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