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물에 임대차계약법 적용이 가능한 지?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지자체 행정재산(상가건물)을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인 2년 후 사용허가를 종료 하였으나, 임대차계약법이 개정되어 10년동안 사용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종료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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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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