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법인 회사가 짓다만 건물을 경매에 낙찰받아 완공하여 임대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한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나요??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깡통전세 사기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도 사기협의로 생각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