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법인 회사가 짓다만 건물을 경매에 낙찰받아 완공하여 임대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한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나요??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깡통전세 사기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도 사기협의로 생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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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사기로 보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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