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휴일 돈으로 받응 수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 못받는 1년 이상 근무자인데도 연차가 15개가 남아있다면 그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