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인 A가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더라도 성년인 자녀와는 여전히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A가 과거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할 사유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 등 참조), 만약 A에게 자력이 있고, 또한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A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