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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흰죽지6
도덕적인흰죽지621.08.25

이혼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 중 한 사람 A가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는 성인이 됐고 같이 주거를 같이하며 살아온건 부모 중 다른 사람 B입니다.

이때 자녀는 A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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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중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친권만 없을뿐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부부사이의 관계에서의

    1차적인 부양의무와 달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2차적 의무로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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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및양육자가 아닌 부모라도 자녀의 부양의무가 그자체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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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가족 간에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4조). 부모와 미성년 자녀, 부부 사이 등이 이러한 의무를 지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2차적 의무이며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자식이 경제적 여유가 될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점에서 이혼한 부모에 대해서는 법적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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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인 A가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더라도 성년인 자녀와는 여전히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A가 과거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할 사유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 등 참조), 만약 A에게 자력이 있고, 또한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A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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