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개월 이내에 무급휴가를 쓰몀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까요?
올해 3월까지만 하고 퇴직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사정이생겨 2월 남은 날을 무급휴가로 보내야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는 2월무급휴가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간이 아닌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2월을 거의 통으로 쉬어버리면 퇴직전 3게월치 급여가 2/3로 줄어버리는거니까요
이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급휴가(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추정함)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거나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휴업기간을 모두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가 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쉽게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하여
3월 한달분의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