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기본금에 대해 궁급합니다.

현재 회사는 20명 미만 법인 사업체 입니다.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편인데 어느순간 확인해보니 기존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이런식으로 월급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어느순간 기본급이 100만원 이상 낮아지고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이런식으로 내역이 바뀌었는데 손해보거나 부당한부분이 생기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이 낮아져서 생기는 손해 (예시 : 대출금, 주말수당, 퇴직금 등)

2. 연차수당은 선지급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매월 받게되면 유급휴일로 발생되는 연차가 없어지는거나 매한가지 아닌가 궁급합니다.

3. 제가 야근을 거의 매일 하기는 하지만 제 의지로 하는거라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닌데 (야근수당 생각도없음) 시간외근로수당이 매월 찍히면 또 발생되는 손해가 있나요?

4. 이런경우와 이런 월급명세서 내역을 생전 처음봐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대한 편법같던데 회사에 얘기해봐도 원래그런거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등) 계산 시 불리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연차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분류해놓는 조치 자체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3.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면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선지급의 범위 내에선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명세서 재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낮아진 것이므로 각종 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2.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수당을 받았으니 미사용수당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사나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말수당(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임금이 총액은 동일하나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 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변경된 임금내역,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가 있어야만 임금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그 이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