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퇴직연금irp를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를 소액납입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시에만 수령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일정나이이상되면 수령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퇴직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조건으로는

    1. 만 55세 이상일 것

    2.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다만, 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만55세가 되면 곧바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납인한 소액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관리되므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

    이러한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 뿐 아니라 개인 추가 납입분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수령하지만 개인납입분은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 안정적 자금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수령하면 패널티가 붙어서 심지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이름만 들으면 딱 퇴직해야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라서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퇴직금 말고 추가로 소액 납입한 금액도 같은 계좌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퇴직이나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같은 특별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당겨 쓰기는 힘들고 은퇴 이후 노후 대비용으로 묶여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만55세가 되면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망, 장애, 해외 이주,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 인출 가능하긴 하지만 세제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계좌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의 유지 기간이 필요하지만, 퇴직금을 바로 IRP로 이체한 경우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55세가 되면 곧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고 IRP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경과하면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할경우에도 바로 수령이 가능한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외적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발생,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해외 이주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부분도 개인납입금에 한정되는등 까다롭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액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의 경우 수령가능한 시점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퇴직급여의 형태로 계좌로 돈이 입금이 진행이 되며, 이는 만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만 55세 이전에 인출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주택구입, 큰 질병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