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개인사업장 대체공휴일 질문 드립니다
정말 효율적인 대안방법을 원합니다!
개인병원에서 주 5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은 무조건 쉬고있는데 대체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라 서 안쉰데요..대체공휴일에 한번도 안쉬었다면서 24년 설날 대체공휴일에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설날 추석 대체공휴일은 제외라면서 이럴땐 쉬고 저럴땐 안쉬고 이상합니다..임시공 휴일은 당연히 안쉬고요~
그리고 그날 일하는거에 불만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되 수당도 1.5배로 지급 혹은 대체공휴일에 일을 했으 니 대체 휴무가 발생 하는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수당도 대체 휴무도 미발생이면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대안을 가져 와서 설득을 시켜달라 합니다~토요일근무자는 토요일이 공 휴일일시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안쉰다(하지만 1.5배도 안준다,대체월차도 안준다고함) 혹은 병원 재량이다 알고있으나 대체공휴일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대안방법이 없 을까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휴일에 따른다고 되어 있구요 점심시간 한시간도 한번도 제대로 주신적 없으며 계약서 출근시간은 10-7 이나 항상 9시30분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출근 합니다. 목,일 휴무인데 수요일 공휴일시 원래 목요일 출근 해야되는데 안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며 대체공휴일엔 나오라고 하십니다 대체공휴일은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앞으로 다가오는 5월6일 대체공휴일도 안쉰다고 합니다. 하지만5월5일6일이 둘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이었다면 이틀 다 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 지시는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