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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280
젊은매28021.02.27

압수영장집행을 본인의 부재 시에 실행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이 적법하게 받은 압수영장을 압수 대상자의 부재시에 집행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압수가 집행 된 사실을 알았을 때 압수대상자는 수사기관에 부당한 집행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 할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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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압수수색 실시의 사전통지는 본질적으로 압수물 인멸, 은닉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위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의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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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전조에 규정한 자(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를 압수 ․ 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 ․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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