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전조에 규정한 자(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를 압수 ․ 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 ․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